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이후...대형마트, 동네마트 직접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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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시행 이후...대형마트, 동네마트 직접 가보니
  • 취재기자 제정은
  • 승인 2019.01.1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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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아직도 마트 비닐봉지 사용...손님들과 점원 실랑이 장면도 / 제정은 기자
미국의 한 대형마트.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2019년 새로워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한 크기 165㎡(50여 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각종 폐기물과 그 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종전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금지했으며, 제과점업소도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시행 이후 2주가 지난 현재,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새로운 법에 따라서 대형마트들은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새로운 법의 취지에 동조하는 손님들은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지참하고 마트를 찾았다. 주부 정모 씨는 “요즘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주지 않아 장을 보는데 에코백을 가져왔다. 처음엔 조금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환경을 위해서 이 정도는 협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다.

부산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들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종량제 봉투나 전단지로 비닐봉지를 대체했다. 계산대 판매원 김모 씨는 물건을 여러 개 구매한 손님들에게는 줄 수 없는 비닐 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를 살 것을 권하거나 아니면 슈퍼마켓 전단지로 물건들을 싸서 가져가는 것을 권유했다. 김 씨는 “바뀐 법규를 모르고 비닐봉지를 달라는 손님들이 당황해 한다”고 말했다.

바뀐 법규를 모르고 온 대형마트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부 안모 씨는 “1월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능한지 몰랐다. 최근 마트에 갔다가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않아 당황했다”고 말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개정된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쓰는 일회용품보다 배달시켜 먹을 때 일회용품이 더 많이 들겠다”, “재래시장에서도 비닐봉지가 많이 쓰인다. 이건 왜 제재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몇몇 제과점이나 소규모 슈퍼마켓에서는 아직도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었다. 13일 방문한 부산의 한 제과점에서는 20원을 받고 비닐봉투를 판매했고, 몇몇 슈퍼마켓에서도 비닐봉지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3월까지 비닐봉투 사용 법령 계도기간이라 단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닐봉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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