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 / 류지수 기자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할 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마트 뿐만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 복합 상점가 또한 일회용 봉투를 쓰면 안 된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현장 단속은 마트가 위치한 시, 군, 구에서 담당한다. 4월 동안은 집중 단속 기간이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생선이나 고기, 두부 등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비닐봉투가 허용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녹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들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11억 장에 달했다.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이었다. 비닐봉투 한 장당 47.5g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약 20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셈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제과점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에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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