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도, 소비자도 불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손질해야" 여론
상태바
"시장 상인도, 소비자도 불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손질해야" 여론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18.07.11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시장 매출에 큰 도움 안되고 소비자도 불편...종합판매점 규제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정성엽 기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자영업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두는 제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도입은 올해로 6년째가 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는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의 명목상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1개 점포당 매출액이 의무휴업제가 시작된 2012년 4755만 원에서 2013년 4648만 원으로 하락했다가 2014년 4672만 원, 2015년 4812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의무휴업재가 시장상인들에게는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부산 대연동의 한 재래시장 바로 옆에 진입한 대형 식자재마트(사진: 취재기자 정성엽).

부산 대연시장에서 34년째 채소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민선자 씨는 “좁은 시장까지 대형마트가 생기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마당에 의무휴업을 한다해도 가게 수입은 그대로 일 뿐”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종합 판매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 이케아는 생필품을 포함해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마트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다이소 역시 최고매출 1조 3055억 원을 기록했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종합 판매점도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규제에는 자유로워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  

반면 소비자 중에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불만을 보이기도 한다. 모 대학 2학년 박모 씨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재래시장은 주차공간도 좁고 신용카드도 받아주지 않는 곳이 적잖아 불편하다. 또 의무휴업 전날에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가기 때문에 소비자만 불편하게 할 뿐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어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도  편리하고 시장 상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