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국회, 가해 학생 강제전학 가능한 법안 발의
상태바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국회, 가해 학생 강제전학 가능한 법안 발의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5.01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의 교사 성희롱 꾸준히 증가...조희연 서울교육감 “교권 존중으로 학생 학습권 보호” / 조윤화 기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대 강제전학 조치로 높아질 전망이다.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해 5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성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카네이션을 달고 있다(사진: 더팩트 남용희 기자, 더팩트 제공).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대 강제전학 조치로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가한 학생에게 학교가 ‘강제전학’ 결정을 내릴 경우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다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3명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와 전학까지 가능하게 된다.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런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4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교권 존중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교권수호 움직임은 교권침해 실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총 2만 3576건에 이른다. 

행위별로는 학생에 의한 폭언·폭행이 1만 4775건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이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성희롱도 각각 461건과 45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행위는 2012년 98건(전체 교권침해의 1.2%), 2013년 62건(1.1%), 2014년 80건(2.0%), 2015년 107건(3.1%), 지난해 112건(4.3%)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추락 현상은 고스란히 교사의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진다. 경기교육 자치포럼이 지난해 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와 교원 업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4%가 ‘최근 3년 내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교원치유 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교원치유 지원 센터는 학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교권 침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청 산하 기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354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월평균 591명의 교사가 교권 침해 고충을 토로하며 센터를 찾는 것. 또한,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매달 200여 건 이상의 상담이 더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가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뿐 그 이상의 처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 학생의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리거나, 일시보호(수업제외) 조치후 상담·치료를 받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사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교권침해발생 시 대처요령’을 살펴보면, 교권침해 발생 사안이 경미한 것에 그칠 경우 가해 학생을 지도 또는 단계적 징계 조치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할 때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를 하거나, 일시보호(수업제외) 조치후 상담·치료를 받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서 학생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하진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가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더라도 학생이 거부하면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남의 모 중학교는 수차례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동급생의 물건을 훔치고 교사에게 폭언을 가한 A 군에게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고, 교육청도 학교 측의 결정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한 A 군의 부모가 ‘강제전학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내자, 서울행정법원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학교가 전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편,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현직 교사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교권이 추락한 학교 현장에서 의미가 퇴색한 기념일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5월에 교사의 사기는 더욱 떨어지고 살얼음판을 딛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성사돼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데 일조하기를 많은 교사들이 바라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