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50대가 놀이터서 놀던 6세 여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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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사건'...50대가 놀이터서 놀던 6세 여아 성폭행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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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 대기업 사원이 이웃집 여아에게 몹쓸 짓, "술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 발뺌 / 신예진 기자
경남 창원에서 술 취한 50대가 놀이터에서 놀던 이웃집 6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사진은 사건과 관계 없는 일반 놀이터 이미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한낮 놀이터에서 놀던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이웃집 남자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재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범행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초 주말 낮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창원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50대 A 씨는 놀이터에서 놀던 6세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은 A 씨와 이웃지간이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 아저씨를 따랐다 봉변을 당한 셈. 피해 아동은 큰 충격을 받고 상담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 SBS에 따르면, 경찰은 A 씨를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행 소식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한 네티즌은 “조두순 사건의 판결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과 상처를 주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합당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에게 강간 상해를 입혔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돼 소위 주취감경으로 고작 12년 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물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무슨 대낮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라고 혀를 찼다. 그는 또 “조두순 사건 때 약하게 처벌하니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마음 같아서는 사형시키고 싶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A 씨의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쏟아내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지난 3일부터 ‘제2의 조두순 사건 사형시켜야’, ‘창원에서 일어난 6세 아동 성폭행 사건 사형 바람’, ‘창원 50대 남성 여아 강간사건 알려져야 한다’,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 주취감경은 안 된다!’ 등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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