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강간미수·몰카 촬영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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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강간미수·몰카 촬영범도 포함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1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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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서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네티즌들, "물리적 거세 도입하자" 주장도 / 정인혜 기자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내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 강간 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을 동반한 살인죄, 치사죄와 상해 치사죄가 추가됐다.

화학적 거세는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되는 치료법이다.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6개월 정도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사 주기를 3개월에 1차례 꼴로 줄이는 게 보통이다. 현재 미국, 유럽, 뉴질랜드,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가 성폭행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화학적 거세를 당한 국내 첫 사례는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이다. 김선용은 지난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에서 탈주했다. 달아난 이후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과 화학적 거세를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 성폭력 충동 조절 주사를 꾸준히 투입할 시 성적 충동 행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고 출소한 뒤 형이 집행 중인 8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충동 조절 주사제’를 1년 이상 투여한 결과, 성적인 충동 행동의 조절 효과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당시 임 교수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직장인 박지우(29) 씨는 “몰카도 중독이라는데 화학적으로 거세한다니 다행”이라며 “몰카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논의돼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다수다. 물리적 거세를 거론한 네티즌들은 “화학적 거세는 호르몬 관련 문제로 제2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깔끔하게 물리적으로 거세해야한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는 물론이고 물리적 거세, 사형 등 모든 처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 돈 많이 든다던데 물리적으로 거세하자”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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