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 ‘신상털기’ 극성…유포시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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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 ‘신상털기’ 극성…유포시 처벌 가능성?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1.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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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얼굴·이름 등 정보 유포…경찰 "동의 없이 얼굴 사진 유포시 수사 대상" / 정인혜 기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4명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인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해자 4명의 ‘신상털기’가 극성이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가해자 4명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사진 밑에는 가해자의 출생년도, 이름까지 적혀 있다.

가해자들의 페이스북 계정도 공개됐다. 가해자가 사건 발생 전 올린 사진, 글 등에는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이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그렇게 잔인한 인간이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멀쩡한 척하고 다니는 게 대단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신상 털기를 비판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가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지만, 경찰은 이와 신상 유포를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 받은 뒤 수정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가해자 4명 중 2명은 20대, 2명은 10대 자퇴생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여고생 A 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에 감금, 20시간가량 폭행하고 성매매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지난 8일 오후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이 A 양을 폭행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A 양을 폭행하면서 옷에 묻은 핏자국에 대한 ‘세탁비’ 때문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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