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우린 뭐냐" 공시생들, 교육공무직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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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우린 뭐냐" 공시생들, 교육공무직법 성토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12.13 05:26
  • 댓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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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16-12-14 11:21:55
비정규직교사가 아닌 실무사들을 위한 법입니다. 비정규직교사는 기사에서 지워주세요.

정유라법 폐기 2016-12-14 11:09:21
정유라법 폐기/ 유의원님 아들 병역 면제? 서민현실을 알리가 없다 울산에 사고가 났다는데 당신은 아시는지?

정유라법 폐기/ 우리학교 교무행정실무사는 대놓고 자기 엄마가 초등 교사인데 이 자리 꽂아줬다고 하던데요? 누가 서민인가요?


정유라법 폐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고 & 공무원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으며 & 17:40 퇴근시간이지만 점심시간에 쉬는 동시에 16:40에 퇴근하면서도 잘리지 않는 직장이 있다면서요? 책임은 어디갔나요?

유근혜다 2016-12-14 11:07:45
책임은 가볍게 보상은 무겁게 가져가자는 법이잖아요 학교현장에서 근무했을때 교육공무직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60년 정년채워요놀아도 못쫓아낸다구요 게다가 호봉인정하고 영전강 스전강까지 스리슬쩍 정규직 전환시키겠다는건데 교대 사대 임용 공시치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구요 제대로 된 채용절차없이 인맥 면접으로 들어온 사람 모두 정규직 공무원이 이치에 맞습니까?

기사 오류 수정 2016-12-14 11:02:09
기사에 오류가 있어 수정바랍니다. 이법안에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가 된다는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시험없이 면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준공무원 되는 법안 입니다

정유라법 폐기 2016-12-14 11:00:52
정유라법 폐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고 & 공무원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으며 & 17:40 퇴근시간이지만 점심시간에 쉬는 동시에 16:40에 퇴근하면서도 잘리지 않는 직장이 있다면서요? 책임은 어디갔나요?


복무의 의무는 어떻게?
아, 면제할 생각!
나라 지키는 것도 면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