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 달 동안 전국 1만 3082개 불법 현수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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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 달 동안 전국 1만 3082개 불법 현수막 '정비'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3.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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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역 현수막 공해 여전... 민원도 많아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만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 금지

선거기간마다 매번 떠들썩한 선거운동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다. 바로 ‘현수막 공해’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의 선거기간보다 비교적 정리가 될 것같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내달 있을 4·10총선을 약 3주 앞둔 19일, 전국 정당 현수막 일제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시행됐으며,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현수막이 버스 정류장 주변 2.5m 이상 금지를 위반해 설치된 현수막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버스 정류장 주변에 길게 설치한 현수막의 모습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법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은 10㎡ 이내 면적으로 제작돼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면적이 100㎢인 읍·면·동은 추가로 현수막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점검 기간 동안의 시·군·구별 규정 위반 현수막 정비 수량 분포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점검한 전국 시·군·구별 불법 현수막 정비 수량 분포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점검결과, 행안부는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1만 3082개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하고 정비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868개, 부산이 1343개, 전남은 1151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구 지역 등 도시지역의 불법 현수막이 총 1만 1268개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는데, 도심지역 시민들의 현수막 공해에 대한 피로감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규정 위반 현수막의 위반 유형 별 분포도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점검한 불법 현수막의 위반 유형별 분포도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불법 현수막 민원은 총 3524건 접수됐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175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설치방법 위반이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이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4월 총선 기간 전(~3월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해 지자체와 함께 집중단속과 정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선거기간 후에도 정당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과 정비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별 정당 현수막 정비현황은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한편, 정당 현수막의 문구를 규제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의회는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조례에 현수막 내용의 규제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실명을 표시해 비방·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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