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틀간 4.10 총선 사전투표 실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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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틀간 4.10 총선 사전투표 실시...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취재기자 최유리
  • 승인 2024.04.0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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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재외 유권자 투표율 62.8% '역대 최고'

내일(5일)부터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일부터 전국 3565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확인하며 캡처된 화면은 이미지 파일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로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의 경우 기표 후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의 칸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유효투표 예시이다(사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유효투표 예시이다(사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무효투표예시이다(사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무효투표예시이다(사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보관 상황을 볼 수 있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외부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한 사진은 찍을 수 있다. 자신의 SNS, 인터넷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를 권유하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83.2%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78.9%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42.7%가 사전투표를 참여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29세 이하 50.3%, 30대 68.8%, 40대 81.7%, 50대 87%, 60대 89%, 70대 이상 94.6%이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에서는 재외유권자 총 14만 7989명 중 9만 2923명이 참여했다. 역대 총선 최고치로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가지는 엄중함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여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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