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주 ‧ 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출듯...‘주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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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주 ‧ 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출듯...‘주세법 개정’ 추진
  • 취재기자 조수경
  • 승인 2023.1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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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일부 제품 출고가 인상하자
정부, 기준 판매 비율 30~40% 적용 논의
정부는 주세법 개정을 통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출 예정이다(사진: 취재기자 조수경).
정부는 주세법 개정을 통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출 예정이다(사진: 취재기자 조수경).

지난 9일, 하이트진로는 일부 제품 출고가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편의점과 마트, 외식업계에서도 소주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주세법 개정을 통해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주류 수량 또는 가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맥주는 2020년부터 과세 방식이 일정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증류주의 경우에는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2%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한다. 기준 판매 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적용 방식은 원가에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한 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일종의 할인율로 기준 판매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은 줄고 출고가는 인하한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 판매 비율은 30~40%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 판매 비율 40%를 적용하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약 1170원의 참이슬(360ml)은 940원 대로 내려간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국산 승용차에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후, 수입차와 국산차 간의 개별소비세(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세금)의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역차별 문제는 일부 해소됐다.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산과 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며 “기준 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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