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비 통일, 동물보호법 강화는 언제?
상태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비 통일, 동물보호법 강화는 언제?
  • 취재기자 손현아
  • 승인 2023.08.0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 개 대상으로 부가세 면제
부가세 면제보다 병원비 수가통일, 동물보호법 강화가 먼저라는 시민들의 원성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 이모(24) 씨는 키우던 반려견의 피부병 악화로 인해 병원에 약을 처방 받으러 갔다. 받은 약은 가루약 일주일 분, 결제하려 가격을 보니 청구된 가격은 7만 2000원이다. 하루 약값이 약 1만 원 정도인 셈이다. 

진료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이 씨는 “저번에 피부병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진료를 봤더니 대충 살펴보고 2만 원을 받았다. 그 이후로는 심하면 약만 처방받아야지 생각했다”며 “피부병 진료는 따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한 마리 키우는데도 이 정도인데 두세 마리 키우는 집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지 상상이 안 간다”고 했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사진 : 취재기자 손현아).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사진 : 취재기자 손현아).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슬개골 탈구 등 100여 개 질병에 대해 면제될 예정이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는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반려견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부가세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 자체가 부담스럽다”, “진료비 가격을 책정하던지 통일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수의사법 제20조의 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 분석 등)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한 지표에 따르면, 전국 초진 진찰료 평균은 1만 840원이며 소형견 기준 입원비는 평균 5만 2337원이다. 부산광역시의 평균 초친 진찰료는 1만 1072원이지만 최고 비용은 2만 9700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입원비는 평균 비용이 5만 2509원이지만 최고비용은 15만 원으로 역시 병원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별,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의 규모나 여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