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일부 시민 불안...행안부 "충분히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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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일부 시민 불안...행안부 "충분히 관리 가능"
  • 취재기자 이창현
  • 승인 2023.07.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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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높은 대출 연체율...일각에선 뱅크런 우려
행안부 "연체율 관리 가능하며 고객의 모든 예금 보장"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설이 돌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더니 영업이 정지되고 합병 결정이 내려지는 금고가 생겼다. 이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예·적금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6%에서 2023년 6월 14일 기준 6.49%로 증가했다. 현재는 6월 29일 기준 연체율이 6.18%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빼면서 새마을금고 자금이 빠지자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뱅크런은 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 요구를 의미한다. 즉,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예금주의 신용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두 달 사이에 7조 원가량 줄어들었다. 수신 잔액은 예금, 적금, 펀드 등 등의 수신 상품에 남아있는 잔액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지난 2월 265조에서 지난 4월 258조로 7조 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런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이 감돌자, 6일 오전 새마을금고의 관리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갖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약정이율과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다르게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이다. 그렇기에 흔히 은행을 제1금융권, 새마을금고같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제2금융기관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별도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할 때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위기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 : pixabay 무료이미지).
새마을금고의 위기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사진 : pixabay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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