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인수 결합 승인...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3강 체제 구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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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인수 결합 승인...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3강 체제 구도 형성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3.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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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 인수 결합으로 편의점 시장 경쟁 제한 우려 낮아
두 기업 결합으로 점유율 25.8%, GS리테일과 CU와의 격차 줄여 3사간 경쟁 강화
공정위, "이번 결합으로 소비자 편익은 증대되고, 새로운 경쟁의 장도 펼쳐질 것"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했다. 이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의 3강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결합건을 승인했다(사진: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페이스북 캡처).
지난 22일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결합건을 승인했다(사진: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페이스북 캡처).

공정위는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의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을 모두 살펴보고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 결합을 승인했다.

두 기업이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의 수평결합(동종기업이 협력해 시장을 지배하는 횡단적 결합) 측면은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GS리테일 35%, CU 31%,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20.4%, 이마트24 8.2%, 미니스톱 5.4%이다. 3위, 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 결합 시 점유율 25.8%로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수평결합 측면에서 결합회사의 시장 지배 우려는 낮아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직결합(생산 공정상 관계가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결합) 측면 또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 결합 전부터 롯데 그룹은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등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며, 미니스톱의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보기 어렵다. 롯데 그룹을 제외하고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들이 충분히 존재해 시장 지배 우려가 낮다. 이에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낮아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간의 결합이 편의점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되고,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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