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린 뒤 청년고용 줄었다... 정년연장 점진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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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린 뒤 청년고용 줄었다... 정년연장 점진적으로 해야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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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명 연장 때 고용층 고용 1명 늘고 청년층 고용 0.2명 감소
급격한 고용 부작용 상당... 점진적 증가시켜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민간사업체의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사업체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14일 발표한 ‘KDI'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책임 한요셉 연구위원) 결과다.

정년연장 효과로 역시 청년층 고용은 줄고 있다. 정년연장이 급격할 경우 그 부작용은 상당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KDI 제공).
정년연장 효과로 역시 청년층 고용은 줄고 있다. 정년연장이 급격할 경우 그 부작용은 상당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KDI 제공).

KDI가 제도 변화 전후의 고용변화를 각 사업체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 고령층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했다.

특히 제도 변화 당시 100인 이상이었거나 기존 정년이 55세 내지 그 이하였던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폭과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한다.

제도적 정년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높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층 근로자를 위해서는 고령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이 연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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