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사증 효력 정지, 사증 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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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사증 효력 정지, 사증 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4.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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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해 결정

법무부는 13일부터 단기 사증 효력 정지, 사증 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설격리 대상 단기 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고, 비용납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조치를 내렸다.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 단수, 복수 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도 있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적으로 항공사,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 무사증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다만 외교관, 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 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전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하게 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통보하고 사증 소지 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 효력 정지, 사증 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증 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고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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