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에 치매 환자에 DLF 판매한 은행 ... 최대 80% 배상
상태바
난청에 치매 환자에 DLF 판매한 은행 ... 최대 80% 배상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2.0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분쟁 결과 수용, 조속히 배상하겠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불완전한 상품설명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에 대해 금감원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5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 상품에 가입 해 손실을 본 투자자 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DLF 관련 민원은 총 276건에 달하는데, 이를 6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해 ‘본보기’ 판정을 내린 것.

해당 유형 중 최고 배상 비율인 80%가 산정된 민원은 우리은행이 난청과 치매를 앓고 있는 79세 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건이다. 우리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이 노인에게 위험부담이 높은 DLF를 판매하며, 투자성향을 임의로 ‘적극투자형’이라고 작성했다. 그로인해 이 노인은 1억 1000만 원을 투자해 원금의 21%를 날렸다.

우리은행은 이와 더불어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를 강조해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 75%를 권고 받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상품을 문의하러 온 고객에게 DLF가입을 권유하며, 상품의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 65%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투자손실 감내수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한 건은 40%의 배상 비율이 산정됐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 국장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진다”며 “구체적인 배상기준이 정해지면 은행이 최종적으로 배상계획을 세워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분쟁 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