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도 물은 판결에 이의 있다
상태바
무단횡단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도 물은 판결에 이의 있다
  • 부산시 해운대구 도민섭
  • 승인 2019.11.29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끔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기가 막힌 교통사고가 많다. 그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은 ‘무단횡단’ 사고다. 도로에서는 아무리 ‘보행자 우선’이라지만,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지 못해 차로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한다. A 씨는 시속 56.1km의 규정 속도로 주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다했지만, 사고 지점이 너무 어둡고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온 지 11초가 지난 뒤 사고가 났고, 앞서가던 차들이 횡단보도를 문제없이 통과해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A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지난 10일,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신호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무단횡단이 불법인데 왜 운전자가 처벌받느냐?”, “이러니까 자꾸 무단횡단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무단횡단은 운전자에게 돌발상황이다.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했다고 한들 보행자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면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차가 멀리 있다고 대뜸 건너버리는 보행자도 있고, 심지어 신호등이 없는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이었다.

‘신뢰의 원칙’이라는 교통사고 법리가 있다.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했다면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해 행동하는 것까지 미리 예견해 조치할 필요는 없다는 게 신뢰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무단횡단 사고에 대입하면, 무단횡단은 교통법규 위반이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무단횡단까지 예견해 미리 조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 사고의 재판은 운전자들에게 무단횡단을 어느 정도 주의하고 운전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상황이든 일단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운전자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무슨 소용인가? 오히려 운전자는 사람을 치었다는 정신적 충격에 빠질 것이다. 보행자도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규정과 규제 법령은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 법규를 어기고도 보상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법은 어느 것에 근거한 법인가? 무단횡단 사고는 애초에 보행자가 신호를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강력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