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의류건조기 분쟁···소비자원 “위자료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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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의류건조기 분쟁···소비자원 “위자료 1인당 10만원 지급”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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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믿고 제품 선택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지 있다" 판단
"잔류 응축수나 녹으로 질병 생겼다" 주장···인과관계 확인하기 어려워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분쟁이 '위자료 10만원 지급'으로 조정됐다.(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분쟁이 '위자료 10만원 지급'으로 조정됐다.(사진:LG전자 제공)

악취와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이 됐던 LG전자 의류건조기를 둘러싼 분쟁이 ‘위자료 10만원 지급’으로 조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LG전자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콘덴서 자동세척이 이뤄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게 될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점,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LG전자 측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해줬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 의류건조기를 둘러싼 논란은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29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이 신청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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