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 4년 연속 지방세 억대 체납
상태바
‘전 재산 29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 4년 연속 지방세 억대 체납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1.20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및 동생 등 일가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보다 약 4000만원 증가한 9억2000만원을 체납하며 4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에 선정됐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보다 약 4000만원 증가한 9억2000만원을 체납하며 4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에 올랐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자신이 가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이 4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20일 발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000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0일 전 전 대통령의 가택 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고가의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지난해(8억8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늘어났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은 6억6700만원, 동생인 전경환은 4억2200만원 등 전 전 대통령의 일가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만5859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5716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체납자는 모두 1089명이다. 이들 가운데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사(체납액 3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지난해(8800만원)보다 600만원 감소했다.

이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높은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대표가 운영하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로 33억1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신규 개입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유한 이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홍영철이 44억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 규모는 1000만원∼3000만원이 44.0%(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00만원∼5000만원 20.3%(221명) △5000만원∼1억원 20.1%(219명) △1억원 이상 15.6%(170명) 순이었다.

신규 개인 체납자 776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29명) △40대(149명) △70대 이상(119명) △30대 이하(42명)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한편 신용 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각 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체납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즉시 해당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이름이 제외되기도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