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29일부터 실시···강남 3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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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29일부터 실시···강남 3구 유력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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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
집값 계속 오르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유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사진:더팩트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사진:더팩트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상한제 적응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다음 달 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적용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특히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첫 순위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 제도 운용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에 따라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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