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인 일본과 목적과 취지 달라"
정부가 18일 0시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국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공조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우리 수출 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선 한국 정부의 맞대응 조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고시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 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 2’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 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 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일본은 ‘가의 2’로 포함됨에 따라 개별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 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국민 참여입법센터, e메일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은 결과 찬성이 91%로 나타났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가 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 통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 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나온 두 번째 대응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