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제외
상태바
정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제외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18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공조 어려워"...제외 조치 사유 설명
"정치적 목적인 일본과 목적과 취지 달라"

정부가 18일 0시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국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공조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우리 수출 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선 한국 정부의 맞대응 조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고시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 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 2’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 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 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일본은 ‘가의 2’로 포함됨에 따라 개별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 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국민 참여입법센터, e메일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은 결과 찬성이 91%로 나타났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가 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 통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 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나온 두 번째 대응 조치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