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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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뺀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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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발표... '가의 2'로 강등, 다음 달부터 적용

한국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맞선 경제적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 지역을 '가의1''가의2'로 세분화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4대 국제수출통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비확산)체제, 핵공급국그룹(핵무기비확산), 오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을 일컫는 말이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게 된 것. 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일본을 제외, 28개국으로 줄었다.

가의2에 속한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에 속한 국가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성 장관은 개별허가 신청서류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등은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대신은 12일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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