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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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8.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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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2심보다 50억 늘어나...재구속될 수도
"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분리선고시 형량 늘어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지난 해 열렸던 2심 판결 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사진: 더 팩트 이덕인 기자, 더 팩트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29일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7. 수감중)과 최순실 씨(63. 수감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를 다시 판단한 뒤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세마리의 소유권을 아예 준 것으로 보고 구입액(34억 원 추정)을 뇌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구입액은 뇌물액수로 인정하지 않았고, 승마지원과 관련한 용역대금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 씨에게 제공된 말 세 마리 구입 비용 34억은 뇌물 판단에 문제가 없다” , “삼성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기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의 삼성자본 역시 뇌물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 현재는 경영에 복귀한 상태이다.

선고 결과로 보면 뇌물액수가 86억 원으로 5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규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각 항목에 관한 분리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법원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원심에서 적용됐던 죄 중 강요죄에 대해 2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는 최 씨의 언행이 “묵시적 해악”을 암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은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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