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 공포 일으키고 재범 위험 있어”, 동생 혐의는 입증증거 없어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28)은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도왔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아 사회에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넘어뜨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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