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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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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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취하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018년 10월 22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사진: 더 팩트 제공).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018년 10월 22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사진: 더 팩트 제공).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김 씨가 지난 12월 1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은 무죄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지만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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