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는 살인혐의, 동생은 '폭행' 공범으로 검찰 송치
상태바
PC방 살인사건 김성수는 살인혐의, 동생은 '폭행' 공범으로 검찰 송치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1.21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수 폭행 당시 동생이 피해자 허리 붙잡아...김성수도 “동생도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 입장 바꿔 / 류효훈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사진: 더팩트 임세준 기자 제공).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살인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동생 김모 씨는 공동폭행혐의로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 손님으로서 PC방을 찾아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하다, 아르바이트생 신 씨와 말다툼을 했다. 곧바로 PC방을 나간 김 씨는 흉기를 갖고 와 수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후 PC방 입구에서 신 씨를 살해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김성수의 살인 범행에 앞서 피해자 신 씨를 폭행을 하고 있을 때 동생 김모 씨가 이를 도왔다며 공동폭행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CCTV 분석 결과, 김성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할 때 이를 목격한 동생 김모 씨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에 경찰은 “동생 본인은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CCTV 확인 결과 동생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직접 힘을 행사했다”며 “형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도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 과거에도 공동폭행으로 입건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때 김성수는 벌금형을 받고 동생은 기소유예를 받았다. 경찰은 “동생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등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공동폭행 전과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폭행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동생 김모 씨에게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의자 김성수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때 김성수와 피해자 신 씨 사이에 끼어들어 제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은 “PC방손님 등 목격자 진술로 볼 때 동생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불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 치사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김성수는 유치장이 있는 양천경찰서를 나서며 “처음엔 동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CCTV를 보고 나서 뒤늦게 알았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아르바이트생 표정이 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았다. 왜 그런 표정이냐고 하니 ‘왜 시비냐’고 반말을 했다”며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머리에 남아서 치워 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주장한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아버지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김성수 씨는 “당시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죄송하고 고인께도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말이 닿지 않겠지만 계속 죄송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