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특사 명단 확정…’이석기’ 등 정치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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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특사 명단 확정…’이석기’ 등 정치인은 제외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2.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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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 및 밀양송전탑 시위 등 집시법 위반사범 4000여 명 / 이종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작년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문병희 기자, 더팩트 제공).

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한 특별 사면과 복권, 감형 대상자 4000여 명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특별 사면은 지난 2018년 신년에 기념하여 시행한 이후에 첫번째 특별사면이다.

지난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청와대로 보낼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명단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한 번 더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사면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진행하는 특사 명단에는 절도나 교통법규 위반 등의 민생 사범 위주로 40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전에 시행했던 2018년 신년특사 6000여 명에 비해 줄어든 규모다.

집회 사범 100여 명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한일 위안부 집회, ▲세월호 집회, ▲광우병 집회, ▲사드 집회 등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이들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들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애초에 이들은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다른 정치인들의 사면이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치인을 사면할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사라는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역시 정치인의 특별사면에는 반대 입장이 찬성 입장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3.1절 특사에 정치인을 포함하는 여부에 반대가 51.3%, 찬성이 42.2%로 나타났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제외됐다는 소식에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다음 주 국무회의까지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고 이번 3.1절 특사 명단을 논평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자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 및 태극기 집회 참가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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