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2년 뒤 또 다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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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2년 뒤 또 다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2.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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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청년들의 죽음...."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분통 / 류효훈 기자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사진: 공공운수노조 제공).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19세 김모 군이 홀로 승강 안전문을 고치다 기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여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사망하는 참사가 되풀이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내 4km에 이르는 구간을 홀로 야간점검을 하던 24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석탄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한 뒤 5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된 것은 작업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원청 업체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제가 발생할 시 누군가는 기계를 멈추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꾸준히 2인 1조 근무를 요구해 왔다. 발전사는 이를 무시했고 외주업체에 맡겨진 일이라며 나 몰라라 했다”고 원청 업체를 비판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92%)으로 밝혀졌다. 발전소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게다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하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때문에 공공운수노조는 되풀이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이 이윤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외주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 구축과 그에 따른 인력배치와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고용구조 개선이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달 1일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도급사업의 확산 및 이에 따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빈발에 따라 도급인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의무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구의역 사고 발생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 없이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된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빨리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여 ‘긴급 안전, 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과리 소홀로 반복적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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