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균법’의 내용과 현장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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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균법’의 내용과 현장 반응은?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8.12.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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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원청의 책임 강화 일부 진전…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 / 이종재 기자
지난 26일 故 김용균 씨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사진: 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 27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한 이후 2년 만에 또다른 희생자를 내고서야 통과됐다. 찬성은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산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기본으로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유해성,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시, 간헐적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다.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서도 책이지지 않아도 된다.

처벌규정도 바뀌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은 현행을 유지한다. 대신 처음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후 5년 안에 다시 법을 위반하면 기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매년 1000여 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줄어들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은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정안이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일부 진전됐음을 확인했지만, 일부 요소 때문에 제한적 적용이라고 판단한다”며 “여전히 많은 부분이 모호하고 쟁점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원청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등은 정부 원안에서 일부 내용이 후퇴했다.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 처벌은 도입된 반면, 형사 처벌 하한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 대해, 원청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한 근로자는 “원청에서는 조금 리스크를 안더라도 하청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며 “하청을 보호하는 법 때문에 오히려 하청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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