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CJ 대한통운서 노동자 사망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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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CJ 대한통운서 노동자 사망 잇달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31 2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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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트레일러 치어 사망 등 사흘새 3명....노동청 전면 작업 중지명령, 급한 물류만 우선 처리 예정 / 신예진 기자

대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센터는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3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9일 밤 10시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김모(57) 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에 유모(34) 씨가 치였던 것. 경찰은 유 씨가 차량에 짐을 옮겨 싣는 작업을 끝내고 해당 차량의 화물칸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다른 화물 차량에 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30일 오후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김 씨가 유 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에 위치한 한 CJ대한통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복수의 언론이 공개한 발부번호 133호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르면, 작업 중지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체크가 돼 있다. 그 옆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음”이라고 쓰여있다.

이에 따라 대전 CJ대한통운 허브 물류센터는 당분간 문을 닫는다. 다만 기존에 쌓인 물류 중 의약품,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한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에 "어제 오후(30일) 조건부로 작업중지를 내렸다"며 "추가 물류 입고는 금지했지만, 의약품과 음식물 등 기존에 쌓인 물류는 소비자 불편이 우려돼 출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노동자의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 인근에서 감전돼 사망했다. 이 사고 역시 대전 CJ대한통운에서 발생했다. 같은 달 충북 옥천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도 이모(53) 씨가 일을 하다 숨졌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바 있다. 당시 각종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이 생긴 것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는 특별근로감독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망사고가 이어져도 CJ대한통운은 늘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겨왔다“며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광범위하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대전 외 다른 허브물류센터는 물론이고 전국 265개에 달하는 서브터미널의 안전문제도 심각하다”며 “CJ대한통운은 죽음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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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 2018-11-01 11:21:08
택배산업이 이렇게 급성장 할 동안 정작 강제성없는 택배표준약관으로 고객들 피해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서 고객의 피해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허위주장하며 회피해도 민사외엔 방법이 없어요 CJ대한통운 등 대형 물류회사들은 경쟁업체 죽이려고 단가 후려쳐 독점하고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로 하청업체와 택배기사들에게 보전하고 인사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도 정부도 언론도 소잃고 니탓내탓 소잃고 니탓내탓 반복만 하니 대기업은 외양간은 고칠 생각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