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논란 속 ‘가짜뉴스’ 근절 위한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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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논란 속 ‘가짜뉴스’ 근절 위한 칼 빼들었다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0.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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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만 포함....의견 표명이나, 오보, 근거 있는 의혹제기는 가짜뉴스 해당 안돼" / 류효훈 기자
현행법상 허위조작 정보의 제작, 유포는 명예훼손죄(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사진: 더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제가 지금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막 살인 협박이랑 공갈 협박 너무 많이 당해서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어요. 지금 혹시 차를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 2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 가짜뉴스로 인해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녹취된 말이다. 당시, 인스타그램 ‘강남패치’는 피해자의 신상뿐만 아니라 출처불명의 허위폭로 글을 올리며 가짜뉴스를 생산해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 말고도 다른 허위정보들도 판치고 있어 법무부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등과 관련해 적극 수사 착수와 처벌 방안 마련 등의 칼을 빼들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방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사람이나 사건, 사고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허위조작 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단,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로 규정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사건, 미술학과 교수를 자살로 이끈 성추행 의혹제기 관련 명예훼손 사건,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피해자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이 허위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행법상 허위조작 정보의 제작, 유포는 명예훼손죄(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등으로 처벌받았다.

법무부는 총 15차례의 사례를 제시하며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 왜곡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정치, 경제적 폐해를 부르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허위조작 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 사례를 정리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간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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