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쇄 가능성? 靑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검토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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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쇄 가능성? 靑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검토해 판단”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3.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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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靑법무비서관 답변…“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실태 조사 예정" / 정인혜 기자
일간베스트 사이트 로고(사진: 일간베스트 캡처).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가 폐쇄될 가능성이 보인다. 정부 차원의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23만 5000명이 참여했고, 청와대는 이를 직접 언급하며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일베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른 모든 현안에 대해 허위 날조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비속어와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을 게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다”며 “정부 차원의 폐쇄를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해당 청원에는 한 달 간 총 23만 5167명이 참여하면서 청와대 답변 대상에 등극했다. 이에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일베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섰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 유해 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베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이트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일베 회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 판결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해당 회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비서관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일베에 게시된 개별 게시글이 아닌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할 경우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게 김 비서관의 관측이다.

네티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에는 “일베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 “사법처리하고 폐쇄시켜주세요. 아이들 교육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일베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지역감정 조장하고 정치 분란 일으키는 일베는 사회악”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이트 폐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나서서 한쪽 정치색을 띠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는 있다. 가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당사자인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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