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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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되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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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측 “방송법 적용 사례 없어 기소 부당”...재판부 “관행 아래 언론간섭 허용 안 돼” / 신예진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직을 맡았던 이정현(60)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위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독립이 무너질 경우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편성에 영향을 안 줬다고 해도 객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앞서 이 위원은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뉴스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KBS가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정부 대처, 해경 구조 문제 등을 뉴스를 통해 지적하자, 이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김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다. 국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 전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방송법 위반 사례는 그간 없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사례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됐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방송법 조항이 지난 31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며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의미도 불분명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상황을 계속 유지해 국가권력의 언론 간섭을 용납하는 것이 이 사회의 시스템이 낙후됐다는 걸 증명한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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