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에 '무혐의 처분'...조양호는 불구속 기소
상태바
'물벼락 갑질' 조현민에 '무혐의 처분'...조양호는 불구속 기소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15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양호 회장, 상속세 탈루·회삿돈 빼돌린 혐의 인정...조현민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적용 / 신예진 기자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의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물벼락 갑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 소유인 중개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통행세’를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

조 회장은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약사 명의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 원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조 회장은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610억 원에 달하는 상속분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프랑스 소재 건물 등을 상속재산에서 일부러 누락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이 기소하지 못했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지난 2017년 2월 27일 대한항공의 B787-9 차세대 항공기 공개행사에 참석해 조원태 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같은 날 조현민 전 전무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왔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팀장 A 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다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특수폭행)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린 혐의(폭행)로 조사 받았다. 또 유리컵을 던져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고 봤다. 따라서 이는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 업무방해 혐의 역시 검찰은 조 전 전무가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봤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