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을 불법 임원 등재한 진에어 면허 취소 피했다
상태바
'물벼락 갑질' 조현민을 불법 임원 등재한 진에어 면허 취소 피했다
  • 취재기자 백창훈
  • 승인 2018.08.18 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 취소 시 고용 불안‥소비자 불편 등 부정적 영향 고려"... "또 솜방망이 처벌이냐" 비판도 / 백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미국 국적의 조현민 씨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진에어 항공기의 모습(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가까스로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조양호 대한항공의 차녀로 미국 국적인 조현민(35, 조 에밀리 리) 씨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물컵 갑질’ 등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물어 진에어의 일정기간 신규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등을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운송사업의 임원 임용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항공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씨는 진에어에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는 조 씨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면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법익 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물컵 갑질 논란 등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여기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제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경영 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자 대한항공 전무를 지낸 조현민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사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들어 있는 매실 음료를 뿌리는 일명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2014년 12월에 있었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의 ‘땅콩회항’ 갑질에 이은 한진그룹 오너 가의 두 번째 갑질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이 가벼운 처벌로 흐지부지하게 일단락된 데 이어 이번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한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관계부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