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라&겜린 아이스댄스 영상에 성희롱 댓글…"인터넷 실명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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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라&겜린 아이스댄스 영상에 성희롱 댓글…"인터넷 실명제" 여론
  • 취재기자 윤민영
  • 승인 2018.0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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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저질 댓글은 한국 인터넷 문화의 민낯"…실명제·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성 다시 대두 / 윤민영 기자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스 경기에 출전한 민유라와 귀화 선수 알렉산더 겜린의 경기 동영상에 일부 네티즌들이 도 넘은 성희롱 댓글을 올리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또다시 인터넷 악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일 열린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에서 한국팀으로 출전한 민유라와 귀화한 알렉산더 겜린 선수가 아이스 댄스 쇼트 경기를 선보였다. 이 경기 영상은 네이버 스포츠에 게시됐다. 하지만 이 경기 영상의 댓글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남겨 문제가 됐다.

해당 게시글의 성희롱 발언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최신순’으로 나열하면 성희롱 댓글이 종종 달린다. 그렇다보니 경기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성적인 댓글을 싹 다 캡처해서 신고해야 한다”며 “아주 저질스럽고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댓글 수준이 아주 가관이다”, “성희롱을 대놓고 하는 댓글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 내용이 잇따랐다.

11일 열린 평창올림픽 피겨 단체전에 출전한 민유라 선수와 알렉산더 겜린 선수의 경기 영상에 일부 네티즌이 성희롱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포털사이트는 성희롱성 댓글들을 삭제했다(사진: 네이버 캡처).

네티즌들은 이번처럼 성희롱 댓글을 포함한 악플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익명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네티즌은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니 이렇다”며 “댓글은 하나의 인격이니 실명을 걸고 작성하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하용빛(26, 충남 천안시) 씨는 “이 영상에 올라오는 댓글이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며 “아직도 성희롱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 천박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성희롱 댓글과 악성 댓글을 포함한 악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제천 화재 참사 때에는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악플이 너무 많아 생사 확인이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악플 문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자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실명제’다. 지난 1월 23일, 매일경제는 오픈서베이와 함께 500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0명의 네티즌 중 67.6%가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했다. ‘보통’이란 의견이 27.2%였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고작 5.2%에 달했던 것으로 미뤄보아 악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지난 2007년 정부는 국가기관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악플이 줄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제기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불법 정보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악플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터넷 실명제’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이 뉴스 공급 중심지가 됐다고 말하는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부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포털) 뉴스에 달리는 댓글이 여론을 드러내는 주요 지표가 되면서 댓글 조작이나 악플이 더욱 많아졌다”며 “댓글이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공정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 외에도 악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법적 처벌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이진희(21, 충남 천안시) 씨는 “인터넷 댓글 실명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신고를 많이 받은 사용자는 앞으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박준(32, 경기 평택시) 씨는 “인터넷 악플은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모욕죄보다 피해자가 겪을 상처가 더 클 것”이라며 “성범죄처럼 친고죄를 폐지해 처벌까지 이어져야 악플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악플 문제는 더 이상 방송인, 유명인에 제한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에 보도에 따르면, 한 대학생이 “알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올리는 사진과 게시글마다 심한 욕설을 해 무서웠다”며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불안할 때가 있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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