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좌절된 물리치료사 단독법, 이번엔 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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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좌절된 물리치료사 단독법, 이번엔 제정될까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09.12 18:05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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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를 방문 의료 전담 공무원 지정케 한 법 개정안 발의...의사협회 반대 뚫을 지가 관건 / 김예지 기자

이른바 물리치료사의 '단독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16대 국회 때부터 의료기사법에 속해 있는 물리치료사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다루는 '단독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지난 8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최한 ‘2017년도 제1회 물리치료사 공청회’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 보건 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가 전담 공무원이 돼 취약계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물리치료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물리치료사 등이 자칫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방문 간호는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환자 때문이 아니라 의사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1965년 제정된 이후 52년 동안 29회 개정됐지만, 여전히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물리치료협회의 단독법 입법 주장에 줄곧 반대해 왔다.

2015년 의료기사 단독법 제정 시도가 나타났을 때, 의사협회는 "의료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정 직능에 대하여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업별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을 부추겨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리치료사 A 씨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3년을 공부하고, 국가가 정한 면허시험을 통과해 면허증도 있다”며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게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성토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등에서의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특성에 맞게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김모(25, 경남 김해시) 씨는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이 시급하다며 “해외에선 이미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 위험성을 자꾸 언급하는데,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한 전문성 확보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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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2017-09-14 12:49:32
환자 안전에 관한 문제는 물리치료사 개원시 의사를 피고용인으로써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면 그만이죠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의 의료계에서의 전지적 입지를 놓기 싫은 거 잖아요 밥그릇싸움을 할거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해줘야지 명분도 없는 환자 안전 문제는 왜 거론합니까? 의사라서 더 전문가이고 물리치료사라서 소양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환자의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처방하느냐가 관건인데 환자를 대하는 절대적시간도 부족하고 실제로 사람 몸 만져가면서 운동시켜본

물리치료사 2017-09-14 12:51:23
경험도 부족한 의사님들이 전문가시라구요???!!!솔직히 내과의사만 있으면 우린 재활의학과 의사 없어도 환자치료가능합니다 착각들 마십쇼삭제

clfytk 2017-09-13 18:39:43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데 단지 장소가 독립적인 공간이란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이 도외시 된다는 명분이면, 현재 대학병원, 중소병원, 개인병원은 전부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네요.. 의사가 한번도 물리치료실에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진료실에서 처방전을 통한 의뢰 형식입니다.
반대를 할려고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대 논리를 말해야지 언제까지 추상적인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다 하실텐가요? 그럼 선진국은 왜 전부 단독법안이 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지 연구해봅시다!!

물리치료사 2017-09-14 12:44:01
ㅋㅋㅋㅋㅋ뭐 학제나 기초과학 지식이나 이런 얘기에 취지는 공감하는데 재활분야에 의사들보다 전문지식과 의료기술가진 사람 넘쳐요 역시 의사들은 오만해 ㅋㅋㅋ 그렇게 자신있으면 의사들이 직접 환자대면해서 치료해보시죠 물리치료 효과없더라는 푸념밖에 더하실건지... 저 신경계 재활분야에서 5년 일하면서 물리치료사만큼 기여하는 의사못봤는데 이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의사들이야말로 본인의 역량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만 쎄가지고 으그...

양재성 2017-09-14 12:17:43
인터뷰를 딴거지만
물 리치료는 현제 3년제와 4년대
그리고 물 리치료석사 박사까지 배출되고있 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OECD국 가중 대부분이 개업이 가능하고
어느정도 의사처리없이도 시행할수있는 가이드라인처방 을 두고있 습니다

오히려 일정기간이 지나면 치료가 짤리고 내돈 내고 받고싶어도 받지못하는 게 현재 뇌졸증 을 비롯 한 뇌손상 환자들의 현실이다
뇌손상환자가 사회로복귀를 해서 직장 을 다닐경 우 병 원은 본인의 퇴근시간보다 일찍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