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맺은 교사에 도 넘은 '신상털기'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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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맺은 교사에 도 넘은 '신상털기' 이래도 되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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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 해당 교사 이름·가족 관계까지 공개...엉뚱한 여성 사진도 SNS에 올려 / 신예진 기자
네티즌들이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선생 A 씨의 '신상 털기'에 돌입했다. 이에 A 씨 주변의 사람들과 피해자, 무고한 사람 등 2차 피해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유포자 수사에 나섰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네티즌들이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나서자 2차 피해를 우려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에 교사 등 관련 인물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 정보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는 것.

여교사 사건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자, 인터넷 상에서 문제의 교사 A 씨의 이름과 출신 학교, 가족관계, 심지어 얼굴이 찍힌 사진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떠돌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와 아는 사이’라며 A 씨 자녀들의 나이와 출신 학교,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피해 학생의 정보까지 캐내려 A 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생들의 사진을 퍼나르고 사진 속에서 해당 학생을 추측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이처럼 불정확한 정보들이 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 속 여성은 문제의 A 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은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며 “지난달 29일 한 여성으로부터 '내가 피의자인 것처럼 사진이 돈다.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여성의 사진을 최초 유포한 사람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전망이다.

‘신상 털기’의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자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용의자를 포함한 범죄자 인권을 존중한다고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니 답답한 사람이 직접 신상을 캐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학생 인생 망쳐놨는데 신상을 터는 것쯤은 감당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신상 털기’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직장인 박현수(25) 씨는 “신상 공개로 애꿎은 사람이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며 “앞을 내다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한 네티즌은 “지금껏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자 교사 중 네티즌으로 인해 얼굴이 밝혀진 경우는 없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교사가 실형을 받게 되면 나라에서 법대로 신상을 공개할 것인데 개인이 나서 신상을 터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신상 자료 삭제를 요청하고 사이버수사팀 10명을 투입해 허위 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신상털기,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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