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남학생과 성관계 가진 여성, 징역 6개월 선고에 "너무 낮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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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남학생과 성관계 가진 여성, 징역 6개월 선고에 "너무 낮다" 비난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15 05: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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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성별 바뀌었어도 이런 판결 나왔겠나"…"남녀 불문 아동성애자는 엄벌해야" / 정인혜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여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여성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은 지난 2015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학원 강사 권모 씨가 A군에게 학원 출석이나 숙제에 대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며 친근감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권 씨는 A군에게 “만나보자”, “같이 씻을래?”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권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아동’으로 규정한다.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권 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 씨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권 씨는 1심 재판에서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적 학대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권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피해자가 만 13세의 소년이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성관계가 강압이 아니라 상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였다는 주장도 폈다. 서로 사랑해 관계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A 군은 180cm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며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학교 2학년생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권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피해자의 육체적 성숙도나 내색 등은 범죄 성립이나 죄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는데도 시민들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사건을 ‘역의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직장인 오지훈(30, 대구 수성구) 씨는 “31세 성인 남자가 13세 여자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져도 이런 형이 나오겠나. 남자였으면 적어도 징역 2년은 나왔을 텐데 여자라고 6개월 받는 게 참 어이가 없다”며 “미친 여자 하나가 피해자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부모 속은 어떨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미성숙한 아이들이란 뜻인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꼬드겨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에서 죄질을 가볍게 봤지만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한다.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더럽게 느껴지기도 처음”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온라인에서도 재판부와 강사 권모 씨를 성토하는 의견이 많다(사진: 네이버 캡처).

온라인에서도 처벌 수위를 성토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룬다. 한 네티즌은 “남자 선생이었으면 완전히 매장당했을 텐데, 법이 왜 이딴 식인지 모르겠다”며 “저 여자 신상 공개하고 전자 발찌는 채울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짐승 같은 인간은 사회에 방생하면 안 된다”, “내 아들한테 이런 일 생기면 그대로 죽였다”, “아동성애자는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 신상 공개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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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5 07:52:47
성별이 바뀌었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남성 아동복지사가 13세 초등학생 아이와 동거하다가 딸을 낳고 노부모 병수발을 시켰는데 검찰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후 아이가 가출해서 다시한번 재조명된 사건입니다.
http://mnews.joins.com/article/21812369#home

작성하신 기사의 학원강사가 잘못을 저질렀고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충분한 자료조사 없이 편파적인 시선으로 작성된 기사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