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스마트폰 케이스 위험천만…"깔고 잠들었다가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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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스마트폰 케이스 위험천만…"깔고 잠들었다가 화상 입어"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4.10 2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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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액체의 열 전도로 화상 초래"...소비자원, 화상 위험 경고문 게재 권고 / 정인혜 기자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가 화상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 취재기자 정인혜).

최근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케이스 안에 담긴 액체가 화상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소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일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액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액체는 사람의 눈과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낙하˙충격시험에서 파손돼 화상의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실제 지난해 영국에서는 9세 어린이가 액체형 케이스를 깔고 잠들었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페이스북을 통해 “액체형 케이스가 2~3도의 화상 흉터를 만들었다”며 딸의 화상 흉터 사진을 게재한 뒤 액체형 케이스를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Karly Retter 씨 페이스북 캡처(사진: 페이스북 캡처).

영국 언론도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영국 일간지 메트로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액체형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특수 액체가 화상 흉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케이스 속 특수 액체가 아이폰의 열을 전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20대 여성이 액체형 케이스에서 새어 나온 액체에 손바닥 크기의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부산 서면에 위치한 한 핸드폰 케이스 매장에서 만난 김유경(22) 씨는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찰랑거리는 게 예뻐서 늘 액체형 케이스를 쓰는 편”이라던 김 씨는 화상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모든 매장에서 파니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다”며 “화상 위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케이스 매장 직원조차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D케이스 매장 직원 김모 씨는 “대부분의 케이스 가게는 케이스를 제작하는 본사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에서 파는 걸 떼다 판다”며 “도매상 직원들이나 우리나 케이스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 화상 위험성을 어떻게 알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조사에 참가한 9개 케이스 제작 업체 측에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비롯해 액체의 성분, 화상 위험성 등을 판매정보란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8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고, 1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작되는 액체형 케이스 판매정보란에는 화상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측은 “스마트폰 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액체가 피부에 닿았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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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 2017-05-14 12:10:12
근데 저거 몬스터 액체 폰케이스 어디팔죠? 진짜 이쁘네요.. 대부분 다 반짝이든 잡스런 액체 케이스밖에 없는데 저런거 어디파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