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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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3.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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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탄핵심판 결과 선고...인용되면 5월초 대선 치러질 듯 / 정혜리 기자
작년 11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시빅뉴스 DB).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일 드디어 판가름 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어제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 날짜가 지난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예상보다 하루 늦춰 선고 이틀 전인 8일 선고일을 전격 공표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대장정을 끝맺는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예상대로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선고일이 지정된 것은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심증을 굳혔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탄핵안 인용과 기각, 각하까지 세 가지 결정문을 작성한 뒤 선고 당일날 표결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정치권에선 대선일이 5월 9일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국민들이 판결을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지

2016년 12월 9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2016년 12월 박 대통령 답변서 제출, 특검, 검찰 헌재에 수사자료 제출

2017년 1월 3일 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1월 5일 2차 변론기일
1월 10일 3차 변론기일
1월 12일 4차 변론기일
1월 16일 5차 변론기일
1월 17일 6차 변론기일
1월 19일 7차 변론기일
1월 23일 8차 변론니일
1월 25일 9차 변론기일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2월 1일 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2월 1일 10차 변론기일
2월 7일 11차 변론기일
2월 9일 12차 변론기일
2월 14일 13차 변론기일
2월 16일 14차 변론기일
2월 20일 15차 변론기일
2월 22일 16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 절차 종료

2월 26일 박 대통령 최종 변론, 불출석 결정

2월 27일 국회측 및 박 대통령측 최후 변론

2월 28일 비공개 편의 돌입, 선고 전 2주간 평의 및 평결

3월 8일 탄핵심판 선고일 최종 지정 및 공표

3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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