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오늘부터 '머물자리론'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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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늘부터 '머물자리론' 사업 시작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2.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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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 위한 사업, 신청 요건 완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등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있어

부산광역시가 오늘(1일)부터 ‘머물자리론’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가 대출금리의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 원,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더 많은 청년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먼저, 기존 19~34세였던 지원 연령 범위가 39세로 확대됨에 따라 19만 명의 청년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 기준도 본인 또는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4500만 원 또는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이 2배로 상향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연 소득이 본인 4000만 원,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인 19~39세의 무 주택 청년이며,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1% 이하인 주택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 청년 플랫폼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부산 청년 플랫폼 '청년G대'의 로고이다(사진: 부산 청년 플랫폼 홈페이지 캡처)
부산 청년 플랫폼 '청년G대'의 로고이다(사진: 부산 청년 플랫폼 홈페이지 캡처)

 

한편, 작년부터 국토부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주택의 기준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국토부의 사업내용 변경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부산 부산진구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김모(25) 씨는 “현재 집에서 보증금과 월세 등 거주비를 내주고 있는데, 본 거주 지원정책들을 이용해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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