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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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2.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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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월세 기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사업 취지 감안, '주택 청약' 가입 조건 추가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홍보 포스터이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홍보 포스터이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다시 돌아온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현재 9만 7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의 지원대상도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34세 미만 독립 가구의 무주택자 청년이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월세 지원 기간이 끝났다면 이번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과는 달라진 점도 있다. 보증금 한도는 5000만 원 그대로지만,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주거 중인 주택의 월세 제한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주택청약 가입이 조건에 추가됐다. 사업 신청 시 주택청약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오는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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