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먹이 주기·쓰다듬기는 금지
허가받지 않고 야생동물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논란 많던 돌고래쇼, 등에 올라타거나 먹이 주기 등 체험 활동 금지
허가받지 않고 야생동물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논란 많던 돌고래쇼, 등에 올라타거나 먹이 주기 등 체험 활동 금지
지난 5일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심 속에서 야생동물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돌고래쇼 역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데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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