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속에 갇힌 동물들...이제는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상태바
카페 속에 갇힌 동물들...이제는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카드뉴스팀 탁세민
  • 승인 2023.12.15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먹이 주기·쓰다듬기는 금지
허가받지 않고 야생동물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논란 많던 돌고래쇼, 등에 올라타거나 먹이 주기 등 체험 활동 금지

지난 5일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심 속에서 야생동물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돌고래쇼 역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데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