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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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 부산시 남구 김수현
  • 승인 2019.03.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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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남구 김수현

최근 우리나라는 라쿤카페, 애견카페와 같은 유사 동물원·체험형 동물카페가 성행하고 있다. 유사 동물원·체험형 동물카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라쿤, 미어캣, 사막여우와 같은 동물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코스가 되거나 아이들의 체험공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는 곤욕이다. 좁은 공간에 다수의 동물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고, 본래의 서식지와는 다른 환경과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육환경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이는 동물학대의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복지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유사 동물원·애견카페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다. 2016년 5월 30일 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10종·50마리 미만의 시설은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비즈한국에 의하면, 동물원법은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적정한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 및 동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정된 동물원법은 동물복지 관련 조항이 턱없이 미흡하다. 동물쇼를 위한 훈련을 금지하고, 종 습성 및 정상적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사육환경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발의됐지만 제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동물원 허가제 발의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동물 학대를 외면하는 현행 동물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물원은 사람들의 유희거리가 아니라 생물 보존을 위한 올바른 장소가 돼야하기 때문이다(사진: pixabay).

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원 관계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원 관계자들이 가져야할 비용적 부담은 막대하다.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나 면허제로 바꿨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비즈한국은 허가제 시행 이후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동물원 연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으며 허가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동물원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동물원법 개정 이후 발생될 부작용을 걱정하느라 아직도 동물원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방치된 동물원법 아래 많은 동물이 학대당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원법을 하루 빨리 개선시켜야 하며 더 이상의 지체는 동물학대를 방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사 동물원과 애견카페를 폐지시키거나 그에 따른 마땅한 규제가 필요하다.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나 면허제로 바꾸고, 각 동물의 본래 서식지와 야생 환경에 가장 비슷하게 조성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동물복지 의식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동물원은 사람들의 유희거리가 아닌 진정한 교육의 터가 되고, 생물 보존을 위한 올바른 장소가 되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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