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 … 9월부터 15세 가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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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 … 9월부터 15세 가입으로 제한
  • 취재기자 이정민
  • 승인 2023.09.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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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쟁 과열된 어린이 보험...‘관리감독 강화’
연령별 특화 상품...절판 마케팅 주의 필요
9월부터 만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명 '어른이 보험' 판매가 중단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9월부터 만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명 '어른이 보험' 판매가 중단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1일부터 만 35세 성인도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 보험’이 최대 만 15세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사라진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이 9월부터 보험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할 경우 상품명에 ‘어린이, 자녀’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은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15세로 조정하거나 상품명에서 ‘어린이’를 삭제하는 등 상품 개편 작업을 마쳤다.

그동안 어린이 보험은 만 35세도 가입할 수 있어 어른과 어린이 보험의 합성어인 이른바 ‘어른이 보험’으로 불리며 비판받았다. 질병 발생 가능성이 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아 20~30대 사이에서 가성비 보험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이 만 35세까지 늘어난 이유는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사 간의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상품 가입 대상이 줄어들면서 가입 연령이 점차 확대돼 2018년에는 30세, 지난해는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가입 연령을 늘리자,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 보험 신계약 건수는 113만 6888건으로 4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가입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보험이 취지에 맞지 않게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은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과 같은 성인 질환 담보를 추가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어린이들의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이 온갖 상술로 수익 내기 경쟁이 되면서 기본 보험료가 올라가고 어린이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이 커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명칭 사용 제한을 내걸며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보험업계는 어린이 보험의 상품 판매 중지와 관련해 가입 연령을 낮춘 2030세대를 위한 특화 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성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절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30대 중반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이 제한되면서 연령이 세분된 상품들이 연달아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광고 및 모집 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보험의 기존 가입자가 진단서를 제출해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발달 지연 자녀를 어린이 보험에 가입시킨 고객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지정한 병원에서 의료 자문을 받는 데 동의하라’는 답변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해당 보험사에 ‘어린이 실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 외에 자료를 요청하지 말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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