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만큼 위험한 겨울철 화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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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만큼 위험한 겨울철 화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주의
  • 취재기자 박대한
  • 승인 2021.0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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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운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주의 필요성 강조
소방시설법, 비상구·피난계단 등 소방시설 막는 것은 불법행위

유례없는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여전히 우리 주변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아파트 9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겨울철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소방관에게 모든 인명피해를 막아주길 바랄 순 없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화재가 잦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관에게 모든 인명피해를 막아주길 바랄 순 없다. 각자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만 2652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연평균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살펴 보면, 11월부터 화재가 늘어났다. 산불, 들불 화재로 인해 화재 건수가 연중 최다였던 3월을 제외하고, 1월이 인명피해의 12.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1월에는 본격적인 추위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이 잦은 편이라 설명했다.

화재가 낳은 인명피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10명 중 8명은 유독가스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수면 중인 밤에 사망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낮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화재 시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건물 내 공간과 복도로 퍼지는 시간은 약 4분이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는 찰나의 순간에 퍼져, 자신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주민이 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 제시한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사진: 소방청 캡처).
소방청에서 제시한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사진: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소방청은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하길 권고한다. 기타 소방청의 화재 대비 요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비상구·피난계단의 위치를 숙지하면 화재 등 위급 상황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반대 방향의 비상구·피난계단으로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소방청은 유독가스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피난 유도등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방청은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재감지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 기능을 수시로 점검·관리할 것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며 “여전히 비상구·피난계단·완강기 등에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빠른 대피를 위해서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물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비상구·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피난계단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비상구·피난계단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각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상황에 맞춰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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