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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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
  • 울산시 북구 신유리
  • 승인 2020.09.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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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의 개인 정보 유출은 부작용이 심했다
성범죄자들에게는 단호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된 신상정보 89건 중 17건만 차단하기로 하고 폐쇄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는 취지로 개설된 개인 사이트다.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중 성범죄자 정보가 대다수이며 운영자는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이라고 사이트에 명시했다.

방심위는 재심을 통해서 디지털 교도소 전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방심위는 재심을 통해서 디지털 교도소 전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다. 게다가 특정인을 범죄자라 판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이트에서 올린 자료만으로는 실제 혐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6월 이 사이트 운영자는 대학교수가 성 착취 영상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교수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결국 허위제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10분에 한 번꼴로 해당 교수는 모르는 이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으며 하루에도 수백 통씩 욕설 문자를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렇듯 사이트로 인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지인 능욕 게시물 제작 관련 의혹으로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교도소는 이러한 법률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고, 이는 분명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심을 통해서 디지털 교도소를 전체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예전부터 범죄자에게 관대했던 사법제도를 강화해서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사이트는 미리미리 차단되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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