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선 마스크 안 쓰면 택시 못 탄다...부산시, 15일부터 이달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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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선 마스크 안 쓰면 택시 못 탄다...부산시, 15일부터 이달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허용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3.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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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일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응한 승객에 한정해 승차 거부 가능

부산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를 탈 수 없다.

부산시는 13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기사와 다음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 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 택시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 회사별로 매일 차량을 살균 소독 처리했다.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하지만 운수종사자의 평균 연령대가 고령인데다 승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승차할 경우 기사는 물론 다음 승객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감염 확산 가능성이 상존한 상태였다.

택시는 2.6㎡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기사와 승객이 대면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하고 이동 거리가 길어 지역 내 감염을 부추기는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시 택시조합은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부산시는 택시조합의 건의를 수용,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부산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부산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부산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허용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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